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성폭행하려 수면제 먹여…'영등포 모텔 살인' 7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5-01 12: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강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74세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피해 여성 B씨에게 수면제 14일치(42정)를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다 패혈전색전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B씨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수면제 7일치(21정)를 2차례에 걸쳐 먹인 뒤 강간한 혐의도 받습니다.

B씨는 지난달 3일 오후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모텔 주인이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인 4일 충북 충주에서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했고, 이후 12일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송치 후 수면제를 처방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간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이른바 쪼개기 처방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수면제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