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영국에서는 건물 출입 막는다…악성 민원인 대응 살펴보니

입력 2024-04-30 12:00

행정안전부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할 것"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행정안전부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할 것"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관계자 등이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관계자 등이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도를 넘어선 민원에 시달리던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일로 악성 민원인 2명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비슷한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이사비를 지원해달라'고 생떼를 부리다 직원을 때린 민원인을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예방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행안부는 오늘(30일) 미국과 일본 영국, 싱가포르,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의 민원 환경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폭언과 협박을 하고 SNS 등에 비방을 올리는 행위 등 '고객의 괴롭힘'을 악성 민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했습니다. 폭력적이고 부당하며 불합리 한 요구를 악성 민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두고 있었는데요. 영국(잉글랜드)은 접촉 횟수나 시간, 방법(전화·편지·이메일 중 1개 특정)을 제한하고,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건물 자체의 출입까지 막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맡은 김세진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이같은 사례를 종합해 "악성 민원이라도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서면·이메일 등으로 연락 방법을 제한하고, 대면 장소와 특정 담당자를 지정하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참고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스톱, 악성민원" 공무원들 거리로…검은 옷 입고 근무하기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3967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