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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더 따라서...” 방과 후 센터 불 붙인 학부모 징역형

입력 2024-04-30 11:02

재판부 "집행유예 기간 자숙 없이 범행"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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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유예 기간 자숙 없이 범행" 징역 3년 선고

JTBC 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자녀가 다니는 방과 후 학습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자녀가 자신보다 방과 후 센터 실장을 더 따른다는 이유로, 센터에 찾아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방과 후 학습 센터 실장이 소화기로 곧바로 불을 꺼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기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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