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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상주 BJT열방센터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입력 2024-04-29 12:00

헌재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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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0년 코로나 19가 유행했을 때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BJT열방센터 관리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BJT 열반센터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행사를 열었는데 해당 행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주시로부터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 등 센터 관계자들은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경찰에 고발되고 나서야 543명의 명단을 냈습니다. 이마저도 일부 누락하는가 하면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기재됐습니다.

결국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A 씨는 '명단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염병예방법상 이 사건의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는 명단은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이어야 하는데 상주시가 요구한 것은 '의심되는 접촉차'의 인적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법 역시 법이 규정하는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공범 관계로 기소된 BJT열방센터 소속 선교사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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