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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식당에 적힌 '외상의 조건'…"사장님 법대 출신?"

입력 2024-04-29 10:42 수정 2024-04-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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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송혜수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기자]

마지막 소식은 '외상의 조건'입니다.

요즘 먹고 도망간다는 '먹튀', 무전취식 논란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광교의 한 식당은 외상의 조건을 걸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함께 사진으로 확인해보실까요?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트는 거래의 정'이라는 문구 아래로 전부 외상의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총 10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등본 1통과 초본 1통, 보증인 2명, 재산세 납세 증명서 1통을 준비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등기부 등본 1통과 건강진단서, 건축물 관리대장, 관할파출소 소장님 동의서, 자동차등록원부 1통, 이장님 친필 추천서, 인감증명서 2통을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앵커]

무슨 거액의 대출받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죠?

[기자]

네. 그 밑으로는 '연세가 어정쩡한 분들께는 술을 드릴 수가 없다'라면서 '언제 어떤 분과 오셔도 기분 좋은 곳! 광교에서 가장 친절하고 맛있는 식당이 되겠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앵커]

연세가 어정쩡한 분들은 미성년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의 센스있는 안내 정말 재밌습니다. 외상 절대 못 할 것 같아요.

[기자]

누리꾼들은 "서류가 많이 복잡하다" "사장님 법대 출신이시냐" "건강보험 납입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이 빠졌다, 외상을 하려면 소득 증빙 서류가 있어야죠" 등의 반응을 남겼습니다.

[화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어느 식당에 적힌 '외상의 조건'…"사장님 법대 출신?"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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