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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싸움' 생중계한 뒤 후배 폭행한 유명 래퍼, 징역형
입력 2024-04-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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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후배 래퍼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 또 폭행한 유명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폭행과 명예훼손, 대마 흡연 등의 혐의로 26살 래퍼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후배 래퍼인 B씨와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였고 이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생중계했습니다.
이후 다시 B씨를 찾아가 사과 동영상을 찍으려는 목적으로 B씨를 때렸고, B씨가 사과하는 장면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싸운 다음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B씨가 자신을 먼저 때렸다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사과 동영상을 촬영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허경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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