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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기로...국힘 "독소조항 많아"

입력 2024-04-26 12:56 수정 2024-04-26 13:46

국힘 의원으로 구성된 인권특위, 본회의 상정 속전 의결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조례안 폐지 사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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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으로 구성된 인권특위, 본회의 상정 속전 의결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조례안 폐지 사례 될 듯


오늘(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JTBC〉

오늘(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JTBC〉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만장일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호연 특위 위원장은 의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학생인권조례에 독소조항이 많다. 그런 것을 다 빼고, 학생 인권도 고려하며 교권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체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 위원장은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는 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당위성, 타당성에 대한 어떤 토론도 하지 않고 결론만 내 놓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11석 중 국민의힘이 75석, 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지안이 가결되면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사례가 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다른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폐지안을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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