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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쿠폰 훔쳐 공짜커피 마시다 '들통'… 20대 여성, 벌금 200만원

입력 2024-04-25 13:57 수정 2024-04-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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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적립 쿠폰을 훔쳐 무료 커피를 마셔왔던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카페 사진.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카페 사진.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카페 쿠폰 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마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인천시 미추홀구 카페 계산 창구대에서 쿠폰용지 103장과 도장을 몰래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카페는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제시하면 아메리카노 커피 1잔과 마카롱을 공짜로 제공해왔습니다. 이 여성은 카페에서 제공하는 쿠폰 용지 23장을 훔쳐 도장을 10개씩 찍었고, 카페에 7번씩 찾아가 8만 원 상당의 커피와 마카롱을 공짜로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판사는 이 여성에게 "경찰이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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