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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 비리 혐의'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4-22 22:17
수정 2024-04-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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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00여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경과 및 그 출석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같은 업체로부터 2400여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일부러 성능을 낮춰 발주를 내도록 해 금품을 건넨 업체를 도와준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해경이 3천 톤급 평균 속력인 28 노트보다 낮은 24노트로 발주를 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취재
유혜은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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