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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얌체족'에 철퇴…공영주차장서 캠핑하면 과태료

입력 2024-04-22 20:06 수정 2024-04-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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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두가 쓰는 공영주차장인데, 마치 전용 공간인 것처럼 캠핑카를 오랜 기간 세워두거나 아예 여기서 캠핑까지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런 식으로 얌체 행위를 하면 캠핑카가 강제 견인되거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무료 공영주차장 한 면을 넘게 차지하고 캠핑을 합니다.

물과 전기를 맘대로 끌어다 쓰는가 하면 음식도 만들고 모닥불까지 피웁니다.

고성방가에 쓰레기도 아무 데나 버립니다.

장소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도심 공영주차장에서도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럴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는 9월 20일부터는 공영주차장에서 차와 텐트를 이용한 야영과 함께 취사 행위, 불피우기가 금지됩니다.

이를 처음 어기면 30만 원, 세 번 어기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에도 제재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부턴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공영주차장 관계자 : 이동 조치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드리고 싶어도 연락도 안 되고 많은 주차면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른바 캠핑카 알 박기도 조만간 사라질 전망입니다.

7월부터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를 한 달 이상 방치할 경우 이동을 권하거나 강제 견인됩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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