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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시아 교민 '30년 입국금지' 조치에 "한·러 관계 연관 없어"

입력 2024-04-18 17:09 수정 2024-04-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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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러시아 한 지역의 한인회장을 지낸 교민이 최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한·러 관계에 큰 연관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대러제재 조치 등을 겨냥해 조처한 압박 성격이라는 일부 관측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어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임 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당 교민은 지난해 러시아 당국에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입국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러시아로 들어가려 했지만 현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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