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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과태료 인하도 추진
입력 2024-04-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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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전월세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월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021.6.1~2024.5.31) 운영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현행 최대 100만원)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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