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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 정직 유지…취소소송 패소

입력 2024-04-18 14:10 수정 2024-04-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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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전 총경. 〈사진=연합뉴스〉

류삼영 전 총경.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집단 반발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뒤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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