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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7억 7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경무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4-16 12:01 수정 2024-04-16 12:14

"불법 장례사업 경찰 수사 알선 명목"
공수처 '직접 기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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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례사업 경찰 수사 알선 명목"
공수처 '직접 기소'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6일) 사업가로부터 7억 7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고위 간부인 경무관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심사 당시.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6일) 사업가로부터 7억 7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고위 간부인 경무관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심사 당시.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오늘(16일) 김모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무관은 경찰 수사 등에 편의를 봐줄 목적으로 사업가로부터 수년 동안 7억 7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을 준 사업가와 김 경무관이 차명으로 금품을 받게끔 계좌를 빌려준 오빠와 지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경무관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A씨로부터 불법 장례사업과 수목장 사업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김 경무관이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사업가 A씨의 신용카드로 1억 원 넘게 사용하고, 자신의 오빠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6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추적에 나선 공수처 수사팀은 은행 서버의 IP주소 등을 단서로 해당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김 경무관에 대해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공수처 수사2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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