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16일) 사업가로부터 7억 7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고위 간부인 경무관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심사 당시.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오늘(16일) 김모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무관은 경찰 수사 등에 편의를 봐줄 목적으로 사업가로부터 수년 동안 7억 7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을 준 사업가와 김 경무관이 차명으로 금품을 받게끔 계좌를 빌려준 오빠와 지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경무관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A씨로부터 불법 장례사업과 수목장 사업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김 경무관이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사업가 A씨의 신용카드로 1억 원 넘게 사용하고, 자신의 오빠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6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추적에 나선 공수처 수사팀은 은행 서버의 IP주소 등을 단서로 해당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김 경무관에 대해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공수처 수사2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