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월 50% 수익"..25억 챙긴 투자리딩방 운영자 구속 송치

입력 2024-04-15 16:47

부산경찰청,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부산경찰청,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기소 전 추징 보전 차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기소 전 추징 보전 차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운영자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34명으로부터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선물 상품에 투자돼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영자 자신 명의의 부동산과 외제 차 등 5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됐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