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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 수익"..25억 챙긴 투자리딩방 운영자 구속 송치
입력 2024-04-15 16:47
부산경찰청,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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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기소 전 추징 보전 차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운영자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34명으로부터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선물 상품에 투자돼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영자 자신 명의의 부동산과 외제 차 등 5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됐습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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