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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월까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24-04-12 10:02
수정 2024-04-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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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마약 등 범죄 연루자,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자,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자 등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3만8000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됐습니다.
취재
김태인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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