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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입력 2024-04-12 09:44 수정 2024-04-12 09:53

다음 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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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실시

법무부가 다음 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다음 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 2년 차를 맞아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들과 함께 올해 첫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법무부를 포함해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경 총 다섯 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실시됩니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로,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 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단속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부해 단속하고,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하면서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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