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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분양사기 의혹'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4-04-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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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 의혹을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사기 혐의로 권 전 회장을 오늘(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조선족 중국인 A씨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가장한 뒤 공사발주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해 '로비자금을 주면 경기 용인 신갈동 B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해 12월에도 A씨 행세를 하며 '돈을 주면 B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3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검찰은 국과수에 A씨의 여권에 붙어있는 사진과 권 전 회장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대조감정 의뢰,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관계인 15명을 조사하고 권 전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A씨의 여권 사본과 A씨 명의로 작성한 각종 계약서 등 300여장을 압수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권 전 회장은 A씨의 행세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자 A씨 행세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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