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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대금 횡령' 한수원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24-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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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 〈출처=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전북 군산에 있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1급 간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돼 2년 동안 태양광 사업 단장을 맡았던 한수원 간부 최모 씨를 오늘(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업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태양광 사업 용역 대금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를 받습니다.

최 씨는 군산시 내 수상 태양광 사업의 설계 및 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2억 43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최 씨는 현재 한수원에서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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