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페미니스트 맞아야" 여직원 폭행남, 징역 3년…'심신미약 인정'

입력 2024-04-09 17: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편의점 직원과 손님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편의점 직원과 손님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직원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유죄인 것은 맞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여성은 청력을 잃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만취 상태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머리카락이 짧은 것을 보고 A씨는 "여자 머리가 짧으면 페미니스트"라며 "자신은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폭행을 말리는 5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쳤습니다. 크게 다친 이 남성은 현재 실직 상태로 일용직 일을 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