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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중국母 남매…대법원 "대한민국 국민"

입력 2024-04-09 12:01

'한국인 아버지·중국인 어머니' 혼인신고 전 출생…아버지 호적 등재
주민등록증 발급 등 한국 국적 전제 '공적 결정' 지속
"한국 국적 취득됐다 믿을 수밖에 없어…절차적 과실은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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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버지·중국인 어머니' 혼인신고 전 출생…아버지 호적 등재
주민등록증 발급 등 한국 국적 전제 '공적 결정' 지속
"한국 국적 취득됐다 믿을 수밖에 없어…절차적 과실은 부모에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 씨 남매에 대해 한국 국적을 인정했습니다.

A 씨 남매는 1998년도와 2000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2001년 남매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받았습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남매는 아버지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행정청은 2008년 A 씨 가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2008년 12월 혼인신고를 하자, 관할 행정청은 이들 가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습니다. 남매의 국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출입국본부도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걸쳐 A 씨 남매가 무국적 상태라며 국적을 취득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남매의 부모는 출입국본부의 안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두 남매가 관할 행정청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2017년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전제로 한 행정 처분은 이어져 온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9년 남매에 대해 국적 비보유 판정을 내렸습니다. 남매는 법무부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남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왔고, 그중에서도 특히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수단" 이라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매가 출생 이후 줄곧 한국에서 자랐고 중국인 어머니가 2017년 귀화한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모는 출입국본부 안내 등을 통해 남매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남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반복된 공적 결정을 남매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며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은 부모에게 있으며 남매에게는 없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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