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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사하구청장 고발

입력 2024-04-09 09:43

지난 2월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동향 예비후보 지지 당부
공직선거법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할 수 없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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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동향 예비후보 지지 당부
공직선거법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할 수 없다' 명시

이갑준 사하구청장 [사하구청 홈페이지 캡처]

이갑준 사하구청장 [사하구청 홈페이지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 말 관할구역에 있는 한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같은 고향인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도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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