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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전 소속사와 6년 소송 끝에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 받는다

입력 2024-04-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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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루마 SNS〉

〈사진=이루마 SNS〉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관 대법관)는 이루마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루마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민사 소송을 냈다. 뿐만 아니라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자 2018년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이 30%의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루마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루마는 항소심에서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스톰프뮤직이 건네야 하는 약정금 규모가 총 26억 4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스톰프뮤직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루마는 2001년 데뷔해 KBS 2TV '겨울연가' OST '웬 더 러브 폴스(When the love falls)'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공연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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