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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제보로 체포돼 옥살이한 뒤 국가에 손배소…대법 판단은

입력 2024-04-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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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한 달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풀려났습니다.

A씨의 체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B씨의 제보였습니다. A씨가 과거에 다른 두 사람과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인해 A씨를 체포했고 수사를 거쳐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석방하고 2015년 12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범행한 건 다른 두 사람뿐이고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가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씨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가족 접견을 제한한 행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2심이 책정한 배상금은 위자료 1000만원 가운데 이미 지급된 형사 보상금을 제외한 350여만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B씨의 제보가 구체적이라 경찰이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했으므로 경찰의 독자적 위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접견 제한에 대해선 "증거인멸 등을 고려한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한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확정과 같은 결과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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