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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티샷 골프공에 맞아 실명…법원 "캐디 과실" 법정구속

입력 2024-04-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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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카트에 타고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를 두고 법원이 캐디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골프장 캐디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3일 낮 1시쯤 원주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 중 티박스 왼쪽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한 뒤 골퍼에게 티샷을 신호했습니다.

신호에 따라 골퍼는 공을 쳤고, 공은 카트에 타고 있던 B씨 눈으로 날아갔습니다.

B씨는 사고로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카트가 티박스 뒤쪽에 주차할 수 없는 구조였지만 '손님을 내리게 한 뒤 공을 치는 사람 뒤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사건 발생 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고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놓고 봤을 때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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