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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민단체, 메디스태프 '의사면허 논스톱 인증 의혹' 고발…"메디스태프, 갑자기 인증법 바꿨다"

입력 2024-04-05 10:34 수정 2024-04-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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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찾은 '메디스태프' 대표 기 모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25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찾은 '메디스태프' 대표 기 모씨. 〈사진=연합뉴스〉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고 나오라"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물' 관련 은폐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추가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는 어제(4일) 서울경찰청 수사과에 메디스태프 운영자 기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메디스태프가 보건복지부만 알고 있는 의사면허 정보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파악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는 '의사면허 번호'를 입력해야 회원 가입이 되는데, 입력한 면허번호가 맞는지 여부를 복지부가 아닌 의협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의사면허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건 '복지부 면허민원 서비스'뿐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기관 인증→정보주체 동의→면허번호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메디스태프에 가입한 의사 A씨는 "메디스태프 가입 당시 의사면허를 입력하면 곧바로 가입이 승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메디스태프가 '복지부 공식 인증'을 하지 않고 의협이 가진 의사 면허정보를 이용해 '비공식 인증'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복지부는 JTBC에 "메디스태프에 별도 면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 적 없고, (면허민원 서비스는) 다른 사이트와 연동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스태프가 복지부 공식 인증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정식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메디스태프가 최근 회원가입 절차를 일부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디스태프는 지난달 23일~25일, 회원가입을 할 때 의사면허를 입력하면 "복지부 민원 서비스를 통해 인증한다. 24시간 이내 처리된다"는 공지를 새롭게 올렸습니다.

시민단체는 메디스태프가 지난 2월 22일과 지난달 15일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물' 관련 은폐 의혹 등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면서 "경찰 강제수사 이후 회원 가입과 의사면허 인증 시스템을 바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메디스태프 대표 기 씨에게 이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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