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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욱일기 사용 규제 폐지' 조례에 "시의원들 엄정 조치"

입력 2024-04-04 21:49 수정 2024-04-0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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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수원 지역 후보들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수원 지역 후보들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 사용 금지 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엄정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공포된 '일제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승천기 등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9명은 지난 3일 "시민들의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됐다"며 해당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사용 제한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4일)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한 당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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