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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의대증원 집행정지신청 줄 각하에 "헌법소원 할 것" 예고

입력 2024-04-04 18:42 수정 2024-04-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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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지난 14일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지난 14일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의교협은 오늘(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다음주 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을 통해 4월 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행정법원에서 의대증원처분 집행정지신청이 잇따라 각하된 것에 대해선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 떄문에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이라며 "각하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에게는 의대 증원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의대증원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아직 본안 소송의 심리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의교협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가처분신청 각하 결정으로, 법원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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