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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3년 만에 순직 인정

입력 2024-04-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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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세상을 등진 고 변희수 하사가 사망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육군은 2022년 일반 사망으로 결정내렸는데 1년 4개월 만에 뒤집힌 겁니다.

국방부 관련 심의위원회는 "강제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우울증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며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순직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제 유족이 원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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