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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서 욱일기 금지 과도"…국힘 서울시의원 조례폐지안 살펴보니
입력 2024-04-04 17:46
수정 2024-04-04 18:31
논란 커지자 하루 만에 조례 폐지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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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자 하루 만에 조례 폐지안 '철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20명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20명이 낸 조례 폐지안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어제(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 폐지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 판단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역사 인식 개선을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욱일기' 게양한 일본 함정〈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1월 공포된 조례에 따라 현재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서울 시내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욱일기가 서울 시내 공공장소에 걸리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나치 문양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발의자인 김길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조례 폐지안을 철회했습니다.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게 철회 이유입니다.
취재
정해성 / 경제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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