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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에 통보…위법 혐의 발견"

입력 2024-04-04 16:09 수정 2024-04-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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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들이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현장 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들이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현장 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의 딸은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은 뒤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또 양 후보 딸이 이후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 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출이 일어나기 전 폐업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53건을 전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점검이 진행 중이지만 일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약 31억 2000만원에 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습니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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