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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편제' 김명곤, 오늘(4일) 첫 재판…강제추행 혐의 인정
입력 2024-04-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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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포문화재단〉
배우 겸 연출가 출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경선 판사)은 4일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다투겠냐"고 재판부가 묻자 "(공소 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구속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 경우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2014년 5월 A 씨와 자신이 총연출을 맡게 된 뮤지컬 관련 이야기를 하던 도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1986년 극단 '아리랑' 창단 후 제작, 연출, 연기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특히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의 유봉 캐릭터로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후 행정가로 변신한 뒤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6년 동안 근무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내달 2일 열린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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