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교도소 재소자들이 개기일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간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 설리번 카운티 소재 우드본 교정시설 수감자 6명은 교정 당국이
개기일식을 보지 못 하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지구에서 볼 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원고들은 소장에서 다가오는 개기일식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격하고 성찰해야 하는 종교적 이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크리스 맥아들 변호사는 "많은 종교가 개기일식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람이 개기일식을 볼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인 제레미 질린스키는 앞서 교정 당국에 개기일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면 슬플 것이라며 다른 재소자들도 함께 개기일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슬람교도인 장 마르크 데스마라는 자신은 60세여서 20년 뒤 일어나는 개기일식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2044년에야 다시 개기일식을 볼 수 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뉴욕주 교정 당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모든 뉴욕 교도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소자들은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용시설에 머물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