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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업주 귀책 낮을 땐 소상공인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 도입"

입력 2024-04-04 11:45 수정 2024-04-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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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4일) 서울 도봉구 유세 현장에서 "(소상공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에 대해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소상공인의 영업정지)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의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 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안은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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