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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오너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입력 2024-04-04 10:36 수정 2024-04-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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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22년 9월 제기했습니다.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분 가치를 두고 세무당국과 이견을 보인 겁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전체 상속세 규모에 비해 미미하지만, 비상장주식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입니다. 그중 8.76%를 물려받은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세 약 72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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