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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 수익, 파악 어렵다" 호소

입력 2024-04-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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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매장에서 진행된 코스메틱 브랜드의 플래그쉽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매장에서 진행된 코스메틱 브랜드의 플래그쉽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아이브 장원영과 탈덕수용소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장원영 변호인 측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만들어진 영상 수익이 A씨의 전체 수익 중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지 않는다. 계정을 삭제해서 전체 수익밖에 파악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6월 19일로 잡았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은 사이버렉카 유튜버인 탈덕수용소 운영자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때문에 양측의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상황, 장원영이 제기한 소송 뿐 아니라 스타쉽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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