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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다 꽁초 방치…'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주민 구속기소
입력 2024-04-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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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나가 아파트 같은 동 전체로 불길을 확산시킨 혐의를 받는 70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수사해 최초 화재 발생장소인 3층에 사는 70대 피고인을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오늘(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신문지, 쓰레기봉투 등이 쌓여 있는 방안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거실에 연기가 차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많은 양의 공기가 유입돼 화재가 커지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린 남성과 가족들을 대피시키던 남성 등 주민 2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취재
허경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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