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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건강검진비 30만원, 비정규직 '0원'…차별 회사들 적발

입력 2024-04-03 14:51

노동부, 금융권 35곳 감독서 185건 위반 적발
성희롱·최저임금 미지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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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금융권 35곳 감독서 185건 위반 적발
성희롱·최저임금 미지급도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A 저축은행은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생일축하금 10만원, 자기계발비 월 20만원 등 복지를 제공하지만 정규직보다 하루 1시간 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 B 신용정보회사는 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했으나,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등 금융기관 35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과 육아 지원 등 위반 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곳에서 법 위반 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지만, 정규직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임금,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저축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를 학자금, 의료비, 사내대출 지원 대상에서 뺐습니다.

또 다른 저축은행은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 주는 연 50만원 상당의 복지카드와 명절 선물비 25만원 혜택을 파견 비서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한 신용정보회사는 정규직에게 매달 31만원의 점심 식대를 제공했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25만원만 줬습니다.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임원 운전기사에게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안 주는 등의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모두 50건 적발됐습니다.

성희롱이나 육아 지원 제도를 위반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한 기업 임원은 "미국에서 살다 와 '아메리칸 마인드'다"라며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성 직원들을 한 명씩 껴안기도 했습니다.

임신한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보다 적게 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육아 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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