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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정치인 선거권 10년 박탈은 부당" 주장..헌재 "각하"

입력 2024-04-03 11:31

심학봉 전 의원 "선거권 박탈, 건전한 사회 복귀 방해"
헌재 "판결 확정 뒤 첫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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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전 의원 "선거권 박탈, 건전한 사회 복귀 방해"
헌재 "판결 확정 뒤 첫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했어야"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은 정치인이 "선거권을 10년 동안 박탈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헌법소원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위헌 여부를 따지는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않고 판단을 끝내는 걸 의미합니다.

심 전 의원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그 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이 불거졌고 2015년 10월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3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심 전 의원은 판결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19년 10월 가석방 된 심 전 의원은, 2020년 3월 형기를 마친 뒤 한 달 여 만에 10년 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자신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심 전 의원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10년 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방해하고,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만을 안겨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구는 법률에서 정한 청구 기한을 넘겨 제기돼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권리침해를 구제해달라는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심 전 의원의 판결이 확정된 뒤 '처음 치뤄지는 선거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017년 3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권이 제한됐고, 실질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날은 판결 확정 뒤 첫 선거일인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7년 5월부터 1년 이내인 2018년 5월이 지난 뒤 청구된 헌법소원은 기한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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