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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4-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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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사진=JTBC 자료화면〉

하이트진로. 〈사진=JTBC 자료화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입니다.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등 수십억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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