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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밥이나 주라" 폭언…신발로 직원 때린 '그 조합장' 실형

입력 2024-04-02 20:13 수정 2024-04-02 21:27

피해자들 "아직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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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아직 충분치 않다"

[앵커]

신발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술병까지 깨며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지역 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폭력 사건보다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복도에 선 남성 둘에게 한 60대가 질책합니다.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소리지르고 남성은 고개를 숙입니다.

신발을 벗은 이 여성, 갑자기 남성을 때리고 다른 남성이 말리자 역시 신발로 가격합니다.

다른 장소에선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남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기도 했습니다.

사표를 강요했고 임금 2억여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전북지역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 씨입니다.

[전북 순정축협 직원 : 사무실에서 일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너는 소 밥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고소했고 결국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일) 1심 선고를 앞둔 고 씨, 법정에 들어가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고모 씨 : {혐의 인정하십니까?} …]

선고를 앞두고 30여 차례 반성문을 내고

피해자 4명에게 형사공탁금 1600만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고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장과 직원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이뤄진 폭행 등은 일반적인 폭력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씨가 모멸적 방법으로 폭행해 피해자들 정신적 상처가 크다고도 꾸짖었습니다.

'소 밥이나 주라'는 폭언까지 견뎠던 피해자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유대영/전북 순정축협 노동조합 지부장 : 가장 중요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실제 피해자들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발 벗어 직원 때리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기도 했던 이 조합장은 아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이 확정된 뒤에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잃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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