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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대마 길러 판 우즈벡인…"1000명 피울 수 있는 양"

입력 2024-04-02 16:27 수정 2024-04-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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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재배한 대마의 모습. 〈사진=울산해경 제공〉

A씨가 재배한 대마의 모습. 〈사진=울산해경 제공〉


아파트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북 경주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유통책들에게 판 혐의를 받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재배한 대마로 만든 대마초를 구매자들에게 1g당 15만원에 팔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섞어 대마 담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아파트 방에서는 1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2000만원 상당의 건초 대마초 121.8g과 대마 담배 200개, 대마 씨앗 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나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대마 흡연 경험이 있던 A씨는 2021년 국내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밀수입 대마 종자를 사들이거나, 텔레그램으로 주문해 우크라이나에서 국제 우편으로 대마 종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후 유튜브 영상 등을 보고 재배법을 배워 아파트에서 대마를 길렀습니다.

울산해경은 A씨의 집에서 발견한 대마초 등을 모두 압수하는 한편,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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