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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중앙지검 압송

입력 2024-04-02 09:22 수정 2024-04-02 09:36

진단서 없이 "입원했다" 검찰 불출석…총 5차례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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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없이 "입원했다" 검찰 불출석…총 5차례 조사 거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SPC그룹을 수사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해 검찰청사로 압송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부장검사 임삼빈)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중인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에 있는 민주노총 노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고 실행한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22일 세 차례 걸쳐 허 회장 측에 피의자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허 회장은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파스쿠찌 CEO를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세 차례 모두 불응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검찰청사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이유로 조사 1시간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다시 소환 통보를 했지만 병원에 입원중이라며 또 거부했습니다.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압송한 허 회장을 상대로 민노총 노조 파괴를 지시한 혐의와 함께 검찰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검찰 수사정보를 빼낸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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