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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트라우마" MC몽,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영상 증인신문' 허가
입력 2024-04-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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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이 '영상 증인신문'을 받는다. 이례적 결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프로골퍼 안성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 등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해 실시간 중계로 신문에 임한다.
당초 재판부는 MC몽을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보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과 1월 17일, 2월 1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MC몽은 "나는 묵묵히 음악을 할 ,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과거 병역비리 사건으로 3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 트라우마가 생겨 벌금을 감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MC몽은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이례적인 허가를 내렸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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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경 / 엔터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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