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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뇌물받은 검사…대법 "기소는 정당" 유죄 확정

입력 2024-04-01 19:48 수정 2024-04-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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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기범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검사가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한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사 비리가 드러난 수사를 따져보는 재심 재판이 처음 열렸는데, 대법원은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고 해도 사기범을 재판에 넘긴 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회사를 팔면서 재무구조를 속여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며 회사를 사들인 B씨측이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의 형기를 채운 뒤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A씨를 재판에 넘겼던 김모 검사가 B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게 드러났습니다.

A씨를 기소한 다음날부터 8차례에 걸쳐 수표와 술 접대 등 2000만원 정도를 받은 겁니다.

김 검사는 이 뇌물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A씨는 '뇌물 받은 검사가 자신을 기소했다'며 2021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심 법원은 A씨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증거들에 비춰볼 때 기소하는 게 마땅했다"며 "검사의 뇌물수수와 A씨의 사기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B씨 측이 수사 검사에게 뇌물을 주며 A씨를 압박해 사기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6개월로 1년을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최근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심으로 최종 형량은 줄었지만 무죄가 아닌 만큼 형사 보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씨는 국가에 형사보상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사 비리로 열린 첫 재심이었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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