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힘, '딸 앞세워 편법대출' 양문석 대출 사기 혐의로 고발

입력 2024-04-01 09:10 수정 2024-04-01 09: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사진=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억원 편법 대출 의혹에 휩싸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오늘(1일)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알렸습니다.


고발 내용에 대해 위원회는 "양 후보는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 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불과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양문석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자격이 없었다"며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하여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 후보는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주택'에 해당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양 후보는 주택 가액의 35%에 이르는 11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양 후보가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만들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가 먼저 이 방법을 제안했다며 속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날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를 찾아 현장 검사에 나섭니다. 금고 측이 편법 대출을 알고 있었는지 등 대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