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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투표소 40여곳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3-30 13:03 수정 2024-03-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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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국 각지에서 사전 투표와 개표 장소로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동안 A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관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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