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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 보니 페미" 폭행당한 편의점 알바생…"영구적 청력 손실"

입력 2024-03-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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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연합뉴스〉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연합뉴스〉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후유증으로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A씨는 어제(29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이미 잃은 청력은 별도 치료법이 없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4월 9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이라며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한 반면, 오늘도 연대해 주심에 끝을 볼 때까지 다시 힘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A씨가 올린 글. 〈사진=엑스 홈페이지 캡처〉

피해자 A씨가 올린 글. 〈사진=엑스 홈페이지 캡처〉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인 남성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B씨는 범행 당시 A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 남성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가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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