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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 폭행 혐의…회사 대표 '실형'

입력 2024-03-28 14:54 수정 2024-03-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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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8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보이듯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성향과 폭력 성향이 합쳐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해 멸시·폭행·협박해 분신 사망하도록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소속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 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습니다.

방 씨는 1인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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