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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멍키스패너 휘두른 남성…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4-03-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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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오늘(28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사채와 도박 채무 문제를 겪다가 지난해 2월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별했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등 협박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직장까지 찾아가 기다리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은 A씨는 멍키스패너와 흉기를 들고 피해자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직장 동료들로부터 제지당하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습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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